편집위원회 규정
편집위원회 규정
2013.04.01. 제정
2016.01.25. 개정
2016.11.04. 개정
2017.09.18. 개정
2020.02.28. 개정
2021.08.21. 개정
2023.04.21. 개정
2024.03.12. 개정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사회과수업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관한다.
1. 학회지 관련 원고 접수 및 심사
2. 학회지 편집과 간행
3. 기타 학회가 주관하여 발행하는 출판물의 편집 및 출판
제3조 (학회지 발행 회수 및 시기) 본 학회의 학회지「사회과수업연구」는 다음과 같이 발행한다.
1. 학회지는 매년 1월 31일, 5월 31일, 9월 30일 연 3회 발행한다.
제4조 (구성)
1.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은 본 학회의 발전과 수업연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과 전공영역의 형평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5조 (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단, 편집위원의 논문 투고 시 당해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배제한다.
1. 사회과교육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사회과교육 관련분야 5년 이상 연구 참여자
3. 사회과교육 관련분야 10편 이상 논문 소지자
제6조 (편집위원의 임기)
1.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논문의 투고 및 게재)
1. 편집위원회는 특별주제에 대한 논문을 회원이나 학계의 저명인사에게 청탁, 게재할 수 있고, 특집호를 발간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자국어로 쓴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2. 논문의 투고는 학회지 발간 30일 전까지 수시 접수 및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접수와 심사를 마친 논문에 한하여 금호의 게재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이후 접수된 논문은 차호의 게재를 위한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단, 발간일 30일 이후 접수된 논문이라고 할지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고와 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논문 투고를 제한한다.
(1) 투고자는 본 학회 회원에 한한다. 단, 사회과수업과 관련된 우수 논문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동일한 저자(공동저자 포함)의 논문을 동일 호에 2편 이상 게재할 수 없다.
4. 논문 게재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지에서 게재하는 논문은 다른 간행물에서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기타 연구물의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중 우수한 것을 우선 채택, 게재할 수 있다.
(3) 본 학회에 게재되는 모든 논문의 투고일, 수정접수일, 게재확정일은 편집위원회에서 기재한다.
제8조 (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심사대상 논문 내용과 관련된 박사학위 소지자
2. 심사대상 논문의 내용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경력자
3. 기타 편집위원회로부터 심사위원 자격을 인정받은 자
제9조 (심사위원의 선임)
1. 심사위원 선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각 논문마다 3인 이상을 선임한다.
2. 논문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 자는 당해 논문의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제10조 (논문심사 절차)
1. 제출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2. 제출된 논문은 편집위원들과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받는다.
3.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개최하되,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 논문심사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 및 3차 심사로 한다.
4. 논문심사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 및 3차 심사로 한다.
(1) 1차 심사에서는 KCI논문 유사도 검사 실시 여부와 연구윤리 서약 내용 확인 및 심사논문이 학술지의 성격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서 판단한다. 1차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된 학술지를 2차 심사 대상으로 결정하되,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의 심사여부 판단이 분명한 경우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2차 심사는 다음 ‘5항’의 절차에 따른다. 2차 심사의 결과, 최종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을 3차 심사대상으로 한다.
(3) 3차 심사에서는 KCI논문 유사도 검사를 재확인하고, 편집위원장은 유사도 검사 결과 표절이 의심되는 논문은 편집위원회에 부의해야 하며, 참석 편집위원 2/3이상이 표절로 판정한 경우 게재하지 않는다.
5. 2차 심사에서는 심사위원이 편집위원회가 정한 심사 양식에 따라 ‘게재가(A)’, ‘수정 후 게재가(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하되, 평가 등급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게재가(A): 논문의 내용이 가치가 높고 결정적인 문제가 없어서 그대로 게재하거나, 표현이나 어휘의 선택 등 경미한 사항만 보완하면 바로 게재할 수 있는 경우.
(2) 수정 후 게재가(B): 논문의 내용은 가치가 높으나 부분적으로 반드시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수정요구 사항이 심사서에 명기되어야 함.
(3) 수정 후 재심(C): 논문의 내용은 게재할 가치가 있으나 그 내용이 대폭 수정되어야만 게재가 가능한 경우로, 논문을 수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 및 보완해야 할 사항이 심사서에 명기되어야 함.
(4) 게재불가(D): 논문의 내용이 학회지에 게재할 가치가 없는 경우로, 게재불가 사유가 심사서에 명기되어야 함.
6.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항목에 의하여 판정한다.
(1) 연구 주제의 적절성
(2) 체계성 및 논리성
(3) 내용의 충실도
(4) 학문적, 실천적 기여도
(5) 인용, 각주, 참고문헌, 논문 요약 및 영문요약의 진실성 및 정확성
7.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판정 결과를 다음과 같은 조합에 따라 처리한다.
판정 등급 | 판정 결과 조합 유형 |
1등급: 게재가 |
AAA, AAB |
2등급: 수정 후 게재가 |
AAC, AAD, ABB, ABC, ABD, BBB, BBC |
3등급: 수정 후 재심사 |
ACC, ACD, BBD, BCC, BCD, CCC |
4등급: 게재 불가 |
ADD, BDD, CCD, CDD, DDD |
8. 수정보완 지시를 받은 논문은 투고자에게 수정을 의뢰한다. 논문 투고자는 논문을 수정 보완해야 하며, 수정보완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출해야 한다.
9. 투고논문이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투고자는 판정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10. 재심요구를 받은 편집위원회는 새롭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을 진행하며, 재심의 평정규칙은 2차 심사와 동일하다.
11. 수정보완의 경우 다음 논문집에 심사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제11조 (저자권) 게재가 예정된 논문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원고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 1저자, 공동저자 순으로 명시한다.
2. 교신저자는 논문 투고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저자를 말하며, 저자의 순서를 결정한다. 교신저자는 논문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를 공동저자에게 알려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논문에는 교신저자를 반드시 명시한다.
제12조 (부칙)
1.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한국사회과수업학회가 소유한다.
2. 원고는 한국사회과수업학회 학술사무처에 제출한다.
3. 본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1. 본 규정은 2013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6년 0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6년 11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 제4항의 (1)의 1차 심사에서는 KCI논문 유사도 검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는 201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7년 0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20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21년 0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23년 0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24년 03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