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사회과수업학회(Korean Lesson Study Group for Social Studies)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사회과수업과 관련한 이론 및 실천과 관련한 연구 활동을 통하여 사회과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학회장이 지정하는 곳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수업연구 발표회
2. 수업실천 연수회
3. 수업 컨설팅
4. 학회지 및 각종 연구물 간행
5.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명예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이나 재정에 크게 기여한 회원이고, 일반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가 있다.
1.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본회의 각종 사업에의 참여권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가 있다.
1. 본회의 회칙 및 관계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입회비 및 연회비 납부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탈퇴 또는 본회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등에 따른 이사회의 제명 결의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6인 이내
3. 이사 50인 이내
4. 감사 2인
5. 사무국 임원 약간 명
제10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은 임원선임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되 대학과 학교현장 및 지역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선출된 다음 날로부터 임기를 개시한다.
2. 임원의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보선을 하되, 보선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단에서 호선된 부회장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장의 선출 등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4.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기타 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재정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차장은 국장을 보좌한다.
제4장 총회
제13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총회는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하고,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 보고 청취
2. 감사 선출
3. 회칙 개정
4. 사업계획 및 결산 승인
5.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
제14조(구분 및 소집) 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차학술대회에서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15조(의결정족수)
1. 일반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회칙 개정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5장 이사회
제16조(구성)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와 선출직 이사로 구성한다. 전자는, 전임회장과 현임 부회장 및 감사로 하고, 선출직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7조(기능) 이사회는 총회의 위임사항과 회장 선출을 비롯한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 중요 사항을 협의하고 의결한다.
제18조(이사의 선출 및 임기) 이사는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되, 창립시는 창립준비위원회의 발기인으로 한다.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9조(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이사회는 연차학술대회 개최일로부터 30일 내에 소집한다. 임시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0조(운영) 이사회는 매회의개최마다 출석 이사 중 경륜이 높은 이사를 의장으로 하여 안건을 처리한다.
제 6장 위원회
제21조(종류) 본회에 편집위원회와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제22조(편집위원회의 기능) 편집위원회는 학회지를 비롯한 기타 출판물의 편집과 간행을 관장하되, 운영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23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지를 비롯한 관련 출판물의 연구윤리준수 심사를 하되, 운영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24조(수입금)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25조(회비의 책정) 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책정한다.
제26조(결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다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8장(보칙)
제27조(규칙제정)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3년 1월 25일부터 발효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당시 본회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이 행한 행위는 이 회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